정부는 올상반기 안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숙박(러브호텔)및 음식점 영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총리실 산하에 9개 부처 관계실무국장으로 구성된 "상수원
관리개선대책 추진반"(반장 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을 발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반은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폐수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BOD
30에서 20으로 강화,기존 위락시설에 의한 오염을 강력 규제키로했다.

추진반은 이에대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감안, 이들에 대한
법적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을 수혜지역 지자체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케하는 반안도 o
강구키로 했다.

추진반은 또 올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1백54개를 포함, 환경기초시설
2백60개소를 신.증설하는 한편 운영이 부실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