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반덤핑규제 본격화 .. EU, 피해가격보호조치 공식 승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선수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규제가 본격화된다.
1일 브뤼셀무협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집행위가 국제조선
분야의 불공정 가격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제출한 피해가격보호조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 조치는 일반공산품의 반덤핑규제와 마찬가지로 역내 조선업체가
역외업체의 반덤핑 수주여부를 조사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EU이사회가 집행위의 결정을 승인하면 해당 조선업체는 1백80일이내에
소정의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4년간 그
업체가 제조한 선박의 역내정박을 금지하는 엄격한 제재조항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업체에도 적용된다.
이와관련, 최정남무협소장은 "EU는 사양길에 접어든 유럽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이 규정을 적극 활용, 역외업체의 유럽내 조선수주를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업계도 EU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
1일 브뤼셀무협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집행위가 국제조선
분야의 불공정 가격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제출한 피해가격보호조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 조치는 일반공산품의 반덤핑규제와 마찬가지로 역내 조선업체가
역외업체의 반덤핑 수주여부를 조사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EU이사회가 집행위의 결정을 승인하면 해당 조선업체는 1백80일이내에
소정의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4년간 그
업체가 제조한 선박의 역내정박을 금지하는 엄격한 제재조항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업체에도 적용된다.
이와관련, 최정남무협소장은 "EU는 사양길에 접어든 유럽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이 규정을 적극 활용, 역외업체의 유럽내 조선수주를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업계도 EU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