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허용기준 이내의 농도로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배출총량에 따른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폐수배출총량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농도위주의 배출부과금제에서 배출총량에 따른 부과금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에 수질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되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형 폐수배출업소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가 검토중인 적용사업장은 1종, 2종 및 3종으로 분류돼 대규모
폐수배출업소및 폐수종말처리장등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뇨처리장, 축산폐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및 관리를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상수원수의 철저한 보호로 수돗물의 수질악화를 막기위해
상수원지역 관리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내의 현행규제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해
인근지역주민들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기준을 풀어주고 반면에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할 시설물 입지제한 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