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 특별 단속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25일 대기오염과 시정장애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옥외 무단
소각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감시및 단속반편성운영,주민신고센터운영,홍보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대상은 공사장등의 폐자재및 산업폐기물 소각행위,쓰레기적환장의
가연성쓰레기 소각행위,주택가의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등이다.
고무 폐유등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이하의 징
역이나 2백만원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일반폐기물소각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소각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감시및 단속반편성운영,주민신고센터운영,홍보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대상은 공사장등의 폐자재및 산업폐기물 소각행위,쓰레기적환장의
가연성쓰레기 소각행위,주택가의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등이다.
고무 폐유등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이하의 징
역이나 2백만원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일반폐기물소각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