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이 30만명과 7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부산의 해운대.기장과 울산 남구가 각각 분구되며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부산 중,동구 <>강원 태백, 정선 <>충북 옥천 <>충남 논산,금산
<>전남 장흥, 영암, 신안, 보성, 화순 <>경북 예천, 울진 <>경남 거창,
합천 등 16개선거구는 조정대상이 돼, 인접선거구에 통폐합되거나 미달
지역을 합쳐 새로운 독립선거구로 된다.

이날 여야의 합의에따라 지역구총수는 2개가 늘어나는 반면 9개가 줄어들어
7개선거구가 순감, 15대총선 지역구의석은 현행2백60석에서 2백53석으로
줄었으며 전국구는 39석에서 46석으로 늘어나게됐다.

여야4당 총무는 2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선거구
확정의 인구기준일은 95년6월30일로 결정했다.

또 논란이 됐던 부산 강서구와 인천의 계양구, 강화, 전남의 목포, 신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현행대로 독립선거구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선거구
경계조정은 국회내무위에 일임키로 했다.

여야 총무들은 이같은 합의에따라 25일부터 3일간 제1백78회 임시국회를
열어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키로했다.

임시국회운영과 관련, 여야는 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하지않기로 하고 통합선거법개정안처리를 위한 내무위와 중소기업청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행정위, 대북쌀지원 문제를
다룰 통일외무위 등 일부 상임위만 소집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