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은 기본급 체계에 개인별 업적고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능력급
제도"를 도입, 이번달부터 전사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한솔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본급에서도 실질적인 급여차가
발생하도록 임금체계를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도입한 능력급제 대부분은 개인별 업적에 따라 상여금
지급폭을 차등화한 것으로 기본급에 능력급 개념을 도입한 것은 한솔이
국내기업중 처음이다.

한솔그룹의 종전 기본급체계는 <>생활보장급여 <>근속수당 <>직급수당
<>업무급(직급간 급여차) 등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초급
<>능력급 <>업무급으로 조정됐다.

기초급은 종전의 생활보장급여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또 종전 연공서열에 따른 근속수당과 직급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능력급여가 신설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능력 고과는 S등급에서 D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지고 등급간 급여차는
5-10%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기본급에서만 최고 15%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솔은 덧붙였다.

한솔은 올 1월부터 이같은 새로운 급여체계를 적용,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한솔은 이미 상.하반기 정기 상여금 지급에선 개인별 업적고과에 따라
250%(고과등급 S)-200%(A)-150%(B)-100%(C이하) 등으로 차등 지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번 기본급체계 재조정으로 실질적인 능력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능력급제를 도입은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감점보다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