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5%->10%)조치가 내달 10일께 시행된다.

또 상장사가 자기주식취득한도 범위에서 취득했거나 일반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사들이게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주취득한도 확대
와 자기주식 처분기간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0일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상장주식 대량소유제한이 폐지돼 적대적 M&A가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주식 처분기간 연장은 증시상황에 따라 자기주식을 탄력적으로
매각,증시공급물량을 조절키위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조치로 상장사의 주가관리와 증시의 수급물량 조절기
능이 확대돼 증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