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내부 제보로 입수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증거를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번 심문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이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문이다.이날 민 전 대표 측은 구두변론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민 전 대표 쪽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 있다. 이 제보자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어도어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이어지는 통화 녹취록에는 "저는 사실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거를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하기는 했는데"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는 질문에 "네네 맞다"고 답한 내용이 들어있다.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이에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감사가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대표이사 해임의 인과 관계 자체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SBS가 비하 댓글을 뉴스 특보 영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SBS 측은 11일 한경닷컴에 "급하게 특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 들어갔다"며 "잘못을 인지한 후 즉각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더불어 "문제 상황인 만큼, 해당 사안에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SBS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사 유튜브 채널에 '한국 문학 새 역사 쓰다…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특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노벨병화상과 비교 불가, 문학의 최고존엄 짱!'이라는 댓글이 삽입됐는데, 이를 두고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SBS에 대한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SBS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5조(윤리성)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언급된 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5조(윤리성) 제3항에는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두달여 만인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