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은 올해부터 무료로 소송을 할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현철)과 농협중앙회(회장 원철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과중한 소송비용때문에 권익을 찾지못하는 농어민들을 위해 농어민
법률구조사업을 완전히 무료로 시행키로 하고 19일 조인식을 가졌다.

농협은 이를 위해 무료 농어민법률구조사업데 필요한 법률구조기금을 조성
키로 하고 "농민사랑통장"과 "농어민법률구조카드"를 개발,20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또 앞으로 기금을 확충,법률구조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업을 국민
복지제도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농협은 지난해 7월 농어민법률구조지원사업에 관한 협
정을 체결,농어민법률구조사업을 벌여 그동안 법률상담 1천1백건,구조접수 1
백7건,소송결정15건,화해조정 5건의 실적을 올렸다.

지금까지 5백만원이하의 소액민사소송에만 국한됐던 무료법률구조를
형사사건을 포함해서 소가에 관계없이 실시하게 돼 농민들이 법률문제로
인한 애로가 완전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소송때 소요비용은 인지대 5만여원,송달료 2만~4만여원,변호사보수는
민사사건이 4백만원이상(착수금 2백만원,사례금2백만원) 형사사건은 6백만원
이상(착수금 3백만원,사례금 3백만원)이며 기타 강제집행 감정료 검증료 등이
소요돼 농어민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