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또는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병원측의 과실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병원측
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수술동의서의 내용이 정비된다.

또 입원환자가 병원의 비품이나 기물을 파손할 경우 무조건 변상해야 한다
거나 입원중에 귀중품을 도난당해도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
는등 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고 있는 병원이용약관이 크
게 개선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술동의서와 입원
약정서에 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는 조항이 많아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한 표준약관을 제정,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술동의서 내용에는 병원측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자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