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각 은행이 신청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승인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규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은감원은 각 은행이 부실채권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대손상각을 신청해오자 부동산종합전산망자료등을 통해 해당 채무자의
재산보유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은행의 신청대로 대손상각
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이 10억원이상의 부실채권의 채무관계자 4백30명에 대해 재산
유무상황을 조사한 결과 채무관계자 12명(채무액 6백53억원)이 79억원
상당의 토지 건물등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은감원이 부도기업체의 회수불능채권임을 승인함에 앞서
내무부등의 부동산전산자료를 적극 활용, 은닉재산을 철저히 색출토록했다.

한국은행은 또 내국신용장 개설때 제출하는 신용장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입증서류의 발행기관을 무역금융취급규정에 정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은행으로만 제한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업무가 비슷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는 5백27개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다시 신용조사를 받아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한은의 기구 인력 조직 보수등 은행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한은
총재전결로 제정.운영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