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1908년 법무성의 소규모 수사반으로
출범한뒤 그 다음해에 수사국으로, 35년에는 지금과 같은 명칭의 국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1924년 당시 29세였던 J E 후버가 책임자로 임명되어 72년 사망할때
가지 48년간이나 재직하면서 그 기반을 굳혔다.

38년 제2차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국내첩보활동이 활발해지자 간첩수사
드에서 큰 역할르 하고 49년 공무원충성심사 권한을 이관 받으면서부터
치안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FBI의 임무는 광범위하다.

170종이 넘는 연방법 위반행위의 수사, 방첩정보의 수집, 대통령명령에
의한 특별임무의 수행 등이다.

이러한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의회나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FBI의 수사권은 주요 범죄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내란 간첩 테러나 군대에 대한 방해행위, 마약의 밀수 및 밀매,
은행강도 및 절도, 은행 임직원의 횡령, 수표의 위조, 연방공무원이
관련된 증수뢰, 도난품의 주사이 운반, 항공기와 여객용 자동차에 대한
파괴 및 납치, 중요 도망범죄쟈,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 등이다.

그러나 FBI는 일반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거나 검찰과 같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관할사건을 수사하고 그 현행법이나 준현행범을 체포하여 조사한뒤
결과를 연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다.

수사에 있어서도 FBI는 주경찰이나 지방경찰과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

사건의 수사가 경찰과 경합되었을때에도 경찰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지휘 감독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동수사의 형식을 취한다.

이와같은 수사권을 가진 FBI는 본부에 국장 차장 부장 등 최고간부밑의
9개부장과 국.차장 직속의 감찰부장이, 지방에 지국과 그 밑의
주재소가 각기 있는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는 미국내에만 있던 FBI조직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핵물질과 마약의 밀수 등 조직범죄, 여객기 폭파 등 테러행위,
화이트칼러 범죄 등 국제화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목적으로 이미
22개국 수도에 지부를 설치했다.

급기야 서울에도 올 6월께 FBI지부가 설치된다고 한다.

날로 늘어나는 한국내 미국인의 폭력 마약 등의 범죄 수사에서 효과적인
한미공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