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박국수)는 8일 현대건설 서해안
방조공사로 인해 어장피해를 입은 양식업자 이상합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측은 적절한 보호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이씨의 과실비율 30%를 뺀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제 공사가 완성되기 직전, 조류의 흐름이
빨라져 방조제가 유실될 위험이 큰데도 현대측이 정확한 유속측정을
하지 않은데다 방조제 유실로 어장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