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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총, '공익위원 안' 수용거부] 노총 '독자안'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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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총이 공익위원의 적정임금협상인상률을 거부함에 따라 노총이 제시할
    단독임금인상안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총은 우선 올해 단위사업장이 적용할 임금인상안은 이달말께 산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금인상안을 산출하고 있는 노총관계자들은 올해 산하소속노조들이
    임금협상때 들고나올 적정임금인상률로 지난해 제시했던 12.4%보다 다소
    낮은 11%선 안팎이 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그근거로 올해 물가상승률 둔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비 인하를
    들고 있다.

    노총의 임금인상률 산출방식은 노동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경제생산성임금모형이 아니라 도시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와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등만을 감안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총의 임금인상률은 정부나 학계에서 제시하는 인상안보다
    대체로 높게 나오는 편이다.

    그러나 노총이 국가경제와 기업의 생산성향상등을 고려할 경우 임금요구율
    은 10%선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크며 근로자들의 입장만을 생각한다해도
    최고 12%선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총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 독자 임금인상률은 물가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겠지만 국가경제와 기업의 생산성 등을 감안,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
    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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