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는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회사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시기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연월차휴가를 사
용할 수 있는 현실정하에서 나온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7일 사전허가없이 연
월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최인수씨가 대곳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연월차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연월차휴가시기를 지정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허락이 없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최씨를 해고한 회사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때 회사
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에게허용된 연월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최씨는 지난 93년 5월7일부터 21일까지 대곳농협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연월차휴가신청서만을 제출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회사측이 휴가일수 13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자신을 해고
하자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