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발히 내놓고 있다.

조흥은행은 5일 노사협력관계가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를 노사모범사업장으로
선정, 업체와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노사모범사업장 우대
제도''를 도입,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업은행도 이달중 62개의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2백8억원(업체당
7억원까지)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조6백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우량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선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 가능토록하고 2천2백여개의 중소기업을 신규 발굴,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중소기업이 30대 대기업의 어음할인을 요청해 올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조사를 생략키로 했다.

조흥은행의 ''노사모범사업장 우대제도''는 <>종업원수가 1백50명이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신용도및 노사협력이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조흥은행이 제정한 ''노사모범사업장 평가표'' 평가 결과 70점이상인 업체를
모범사업장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조흥은행이 자체 선정한 모범사업장과 노동부가 선정한 모범사업장은
은행에 대한 기여도와 관계없이 1회전 운전자금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용으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도 0.5%포인트 할인된다.

아울러 대출금의 10~20%를 상환하지 않고도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모범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예금실적에
관계없이 <>주택구입자금 4천만원 <>전세자금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3~10년이다.

조흥은행은 우선적으로 모범사업장 1백여개를 선정하되 차츰 대상을 늘려
가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개발중이어서 올해는 우량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