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국가간 통상분쟁을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이
올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통상분쟁을 이를 통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한햇동안 WTO에 접수된 제소건수는 모두 20건으로 47년 GATT
역사상 어느해 보다도 많은 분쟁해결요청이 쏟아졌다.

이중 4건은 쌍무협의단계에서 타결됐고 60일간 일정으로 협의중인 7건과
패널설치로 이어진 9건등 16건이 계류중이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제소사례중 15건은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4대 무역강국이 관련돼 있다.

미국은 5건을 제소했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로부터 패널설치로 이어진
2건을 제소당했다.

EU는 1건을 제소중이며 7건에 대해 피고입장에 서있다.

피제소사례중 3건은 가리비조개분류방법에 관한 것이며 3건은 곡물수입
관세평가방식, 그리고 나머지 1건은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제기한 바나나수입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 EU 캐나다가 각기 제소한 주세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본주세체계는 87년 GATT패널조사에서 명백한 주류수입규제책으로
판정됐었다.

캐나다는 EU의 가리비조개분류방식과 일본의 주세체계에 대해 제소,
패널조사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WTO에서 심의중인 분쟁사례로 볼 때 앞으로는 GATT규정이 모호했던
식품안전기준및 농수산물관련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UR최종협정에서 합의한대로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별로 식품류에
대한 수입검사기준을 강화하고 관세평가방식도 변경하는등 가능한
수입억제책을 모두 동원, 이 부문에 대한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제소건수는 4건인데 이중 3건은 한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 특히 한국의 식품류 수입정책및 관련제도에 대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채택한 패널이나 대법원격인
상설상소기구(SAB)의 권위가 시험대에 오른 적은 아직 없다.

WTO가 통상분쟁의 최종판정자로서 기반을 굳히고 순탄한 항해를 할지는
앞으로 있게될 SAB의 판정 및 그 이행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