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품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5년이상 장기
예.적금" 한가지 뿐이다.

공식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신탁계정의 "타익신탁"과 "특정금전신탁"도
종합과세를 얼마든지 회피할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종합과세 제외상품으론 이 세가지를 꼽을수 있다.

이들 상품은 종합과세나 30%분리과세중에서 선택할수 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가입금액의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히 이들 상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외에 수익률도 비교적 높고
은행특유의 각종 서비스도 제공돼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5년이상 장기예.적금=저축계약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반드시 5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고 가입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해지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려면 만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후 5년이
지나야 한다.

기존에 5년미만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5년이상 예금으로 전환할수 없다.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면 기존 예금을 해약하고 새로 5년이상 장기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5년이상 장기상품의 종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등이 있다.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매달 일정액을 균등 분할해 적립하는 경우만 허용
된다.

예금금리 결정방식과 이자지급방식은 은행별로 다르다.

5년동안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기간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 7월부터 이 상품(신가계우대저축)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일 국민 외환등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타익신탁=신탁이익을 자녀등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예금주의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도록한 상품.

종합과세가 부부의 금융소득만 합산과세하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증여세면세범위인 5년간 3천만원(미성년은 1천5백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금주로선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데다 증여세까지 면제돼 여러가지로
효과적이다.

성인 4명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5년동안 1억2천만원(연평균 2천4백만원)
의 이자소득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수 있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이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년간 3천만원(연평균 6백만원)의 종합과세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다.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흥은행(골든키신탁통장)을 비롯 <>제일(월복리신탁) <>서울(채권형수퍼
월드신탁) <>보람(진품신탁)등 대부분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수탁금을 전액 5년이상 장기채권에 운용함으로써 종합과세
에서 제외되도록한 상품.

5년이상 장기채권을 매입할 경우 중도에 매매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점을 활용했다.

일단 돈을 맡기면 은행이 알아서 장기채권을 매입해 준다.

1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찾을수 있어 편리하다.

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은행이 판매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