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평가손처리는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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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은행권의 주식투자 평가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주일동안 종합 주가지수가 무려 78.4 포인트나 빠지는 폭락 장세로
은행권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이 8,000여 억원이나 추가되어 그렇지 않아도
1조원에 가까운 주식 평가손실을 안고 있는 은행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은행감독원이 주식평가손실 충당금의 적립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올연말
결산때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전긍긍했던 은행들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의 주식평가손 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주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첫째로 충당금적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금을 비축하는 것으로 경영
위험에 대한 일종의 자구행위다.
특히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지기 쉬운
요즈음 투자손실에 대한 충당금적립은 그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비록 올 정기 국회에서 예금보험법이 통과돼 2,000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해졌지만 어차피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부실 금융기관의
사후수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해 예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 장치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전감독및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두는
보수적인 경영자세가 중요하다.
둘째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없는 감독자세가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올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원래 도덕성 해이란 경영진이 예금보험 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믿고
수익성이 높은 대신 위험도 많은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을 말한다.
은행들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수천억원의 주식투자 이익을 반영했는데 올해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평가손실 충당금적립을 낮춰준다면 이는 인위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처럼 원칙이 없는감독규정이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를 부채질해
결정적인 경영부실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끝으로 자율경영에는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은행들이 자신들의
투자손실에 따른 적자결산을 금융당국의 힘을 빌려 호도하려는 것은 금융
자율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은행들은 평가손실은 미실현 손실로서 전액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지나치며 적자결산을 하면 신용악화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정손실에 대한 충당금적립은 본래 위험 대비용이지만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적자결산 때문에 배당을 못받는 것은 주주가 져야할 위험부담이며
대신 경영잘못을 추궁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금융감독은 일시적인 신용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대외 신용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
불어나고 있다.
지난 1주일동안 종합 주가지수가 무려 78.4 포인트나 빠지는 폭락 장세로
은행권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이 8,000여 억원이나 추가되어 그렇지 않아도
1조원에 가까운 주식 평가손실을 안고 있는 은행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은행감독원이 주식평가손실 충당금의 적립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올연말
결산때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전긍긍했던 은행들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의 주식평가손 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주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첫째로 충당금적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금을 비축하는 것으로 경영
위험에 대한 일종의 자구행위다.
특히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지기 쉬운
요즈음 투자손실에 대한 충당금적립은 그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비록 올 정기 국회에서 예금보험법이 통과돼 2,000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해졌지만 어차피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부실 금융기관의
사후수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해 예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 장치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전감독및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두는
보수적인 경영자세가 중요하다.
둘째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없는 감독자세가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올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원래 도덕성 해이란 경영진이 예금보험 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믿고
수익성이 높은 대신 위험도 많은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을 말한다.
은행들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수천억원의 주식투자 이익을 반영했는데 올해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평가손실 충당금적립을 낮춰준다면 이는 인위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일종의 분식결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처럼 원칙이 없는감독규정이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를 부채질해
결정적인 경영부실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끝으로 자율경영에는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은행들이 자신들의
투자손실에 따른 적자결산을 금융당국의 힘을 빌려 호도하려는 것은 금융
자율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은행들은 평가손실은 미실현 손실로서 전액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지나치며 적자결산을 하면 신용악화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정손실에 대한 충당금적립은 본래 위험 대비용이지만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적자결산 때문에 배당을 못받는 것은 주주가 져야할 위험부담이며
대신 경영잘못을 추궁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금융감독은 일시적인 신용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대외 신용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