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시장 자유경쟁 채택...역내 지역제한 없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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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6일 통신사업자가 역내
에서 지역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규정안을 마
련했다.
집행위는 오는 98년의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EU역내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
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첫 조치로 이같은 규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이 규정안에서 통신사업 인가제도의 투명성과 무차별성을 보장,잔
존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업체의 통신 독점권도 폐지해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
한 조건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 제안이 회원국 등에서 승인될 경우 각 호원국은 통신사업 인가권한을
계속 보유하기는 하지만 인가 규정을 자국 업체에 유리하게 운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
에서 지역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규정안을 마
련했다.
집행위는 오는 98년의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EU역내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
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첫 조치로 이같은 규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이 규정안에서 통신사업 인가제도의 투명성과 무차별성을 보장,잔
존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업체의 통신 독점권도 폐지해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
한 조건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 제안이 회원국 등에서 승인될 경우 각 호원국은 통신사업 인가권한을
계속 보유하기는 하지만 인가 규정을 자국 업체에 유리하게 운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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