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해외증권의 전환가격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포함)의 전환가격을 조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법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으나 이번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전환가격의 조정이 허용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소급해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발행싯점에서 전환가격 조정에 대한 조건을 명기한
경우에만 전환가 조정이 허용된다.

증권관리 위원회는 15일 해외전환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외증권 발행규정을 이처럼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국내
해당 주가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풋옵션
(현급상환 요청)기일에 추어 한차례에 한해 가격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되는 전환가격은 전환가 조정 직전 5일간의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해외증권 발행기업들이 전환가격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일반주식 투자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의 관계자는 지난 7월 (주)유공이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발행조건을 정했던 선례는
있으나 상법이나 기타 증권거래법등에서 이에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환가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인 논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