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후보자의 전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의원을 흔히 "10만 선량"이라한다.
유권자 10만명이 선출한 "뛰어난 인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모두 "10만 선량"이라고 부르기엔 적절치 않은 경우가
없지 않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인물이 그중엔 있는 것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그렇게된 원인중의 하나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부족하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데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특히 우리사회의 이른바 지식계급등에 현저한
현상이다.
그들은 한때 정치에 관심을 가졌었으나 실제 정치 행태에 실망하고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 정치인은 3류"라는 평판이 나오고 정치에 냉소적이 되며
정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어느 선거구에선 후보자의 72%가
전과기록이 있었다 한다.
전과자라고 피선거권이 있는 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민주국가에서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전과자중에도 전과를뉘우치고 새사람이 된 경우도 있을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과자들의 전과를 분석해보면 일부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사기 폭력 강도 강간등 파렴치범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들이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까하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전과사실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면 몰라도
대부분이 전과사실을 숨겼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자질을 짐작할
수가 있다.
후보자가 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허위날조해서 자신을 미화한 일방적
정보만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면 사회적으로도 불공정한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어느 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은 신원조회를하게 된다.
이 신워조회는 전과자의 취업기회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명확히하는 것이 일단 순리
라고 할수있다.
신한국당 통합선거법개정안중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공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물론 사생활 보호규정에 위반되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정보이용등에 관한 법"등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자라면 경력과 자질에 대한 제도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
유권자 10만명이 선출한 "뛰어난 인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모두 "10만 선량"이라고 부르기엔 적절치 않은 경우가
없지 않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인물이 그중엔 있는 것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그렇게된 원인중의 하나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부족하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데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특히 우리사회의 이른바 지식계급등에 현저한
현상이다.
그들은 한때 정치에 관심을 가졌었으나 실제 정치 행태에 실망하고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 정치인은 3류"라는 평판이 나오고 정치에 냉소적이 되며
정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어느 선거구에선 후보자의 72%가
전과기록이 있었다 한다.
전과자라고 피선거권이 있는 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민주국가에서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전과자중에도 전과를뉘우치고 새사람이 된 경우도 있을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과자들의 전과를 분석해보면 일부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사기 폭력 강도 강간등 파렴치범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들이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까하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전과사실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면 몰라도
대부분이 전과사실을 숨겼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자질을 짐작할
수가 있다.
후보자가 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허위날조해서 자신을 미화한 일방적
정보만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면 사회적으로도 불공정한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어느 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은 신원조회를하게 된다.
이 신워조회는 전과자의 취업기회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명확히하는 것이 일단 순리
라고 할수있다.
신한국당 통합선거법개정안중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공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물론 사생활 보호규정에 위반되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정보이용등에 관한 법"등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자라면 경력과 자질에 대한 제도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