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교육청등 일선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폭력
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해 그결과가 부진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키로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학생폭력 예방및 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계획에서 각급학교는 학생폭력 피해상황을 수시로 파악,
폭력서클을 전면해체시키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선도성과가 부진하거나 행방불명된 우범학생을 소년법원에
통고, 사회봉사및 수강명령등 보호처분을 받도록함으로써 범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등에 2인1조의 사복경찰을 하루2회
이상배치하고 주1회씩 청소년 우범지역및 유행환경업소에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