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시행될 건설프로젝트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원장 홍성웅) 주최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예상 성균관대
교수(건축학과) 윤재호 한국CM추진간사회회장 김경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명의 주제문을 요약소개한다.

*******************************************************************

<<< CM이란 무엇인가 >>>

김예상 < 성균관대 교수 >

미국건축가협회(AIA)의 정의에 따르면 CM이란 발주자에게는 공사비용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사참여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설계및 시공을 완수할수있도록 해당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리자는 발주자의 대리인역할을 하며 발주자 자신을 비롯해
시공자, 설계자, 제3자, 이들의 혼합조직 등이 건설관리자가 될수있다.

CM의 발생배경은 건설공사참여형태가 건축주와 마스터빌더 2인으로 구성
되던 초기단계에서 시공전문업체시대, 건설공사 전문화시대, 전문공사
관리자의 시대등으로 발전, 고도의 경영및 관리기법이 건설에서도 필요
하게 됐기 때문이다.

CM이 건설공사에 참여, 수행하는 역할과 서비스의 내용은 공사단계별과
관리기능별로 구분할수있다.

이외에도 초기기단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타당성조사, 완공후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등 프로젝트의 성격에 다양하게 결정될수있다.

CM의 참여시점도 어느 한 시점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관리
기능에만 관련될수도있다.

따라서 CM의 기능은 공사의 규모 성격 예산등을 바탕으로한 CM과 발주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수있다.

CM의 주체는 CM전문회사 종합건설회사 일반건설회사 설계회사등 다양하나
CM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점은 설계및 시공, 전반적인 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다.

미국의 건설전문지 ENR지의 집계에 따르면 94년 1백대 CM회사의 계약
수주액이 53억달러에 이르고있다.

<<< CM 활용 위한 대응방안 >>>

윤재호 < CM 추진간사회 회장 >

한국건설산업은 한때 해외수주고 세계2위를 차지할만큼 성장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시장의 블록화와 공사발주형태의 다변화로 건설환경이
급속히 변회하고있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건설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CM기법의 도입이 시급한 것은 이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내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축
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우선 국가차원에서는 시장경쟁원칙이라는 대명제아래에서 CM을
도입해야하며 종합건설업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또 건설관련법제개정으로 건설관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료적인
건설업체관리 일변도의 제도에서 벗어나야한다.

이밖에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도의 정착을위한 사업관리능력 평가부문
강화, 감리와 CM의 영역구분, 기술자격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유사기술자격
의 통폐합이 선행돼야한다.

다음으로업차원에서는 기업의 중장기 목표설정, 설계 사업관리등 소프트한
산업의 경쟁력강화, 건설관리의 자동화시스템 도입,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관리능력배양 등이 필요하다.

또 종합건설업체화를 위한 체질개선, 산학협력강화, 각종 프로젝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구축이 이뤄져야한다.

<<< CM의 국내도입 방향 >>>

김경래 < 부연구위원 >

정부가 도입키로한 CM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프로젝트관리업자
가 되기위해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감리 시공등에 관한 관련자격을 취득하면 CM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또 건설프로젝트관리의 시행은 책임감리제도와 같이 일정규모이사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수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을 96년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CM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위해서는
우선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켜 이에대한 실효성을 발주자에게 확신시킨
후에 CM을 시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 설계업체 건설업체 감리회사등의 기존업무를 특정화하고 이들 업무를
단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가는 중간진입전략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권한과 의무를 건설프로젝트관리업자에게 양도하는 한편 건설프로젝트
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자간의 크레임을 활성화시켜야한다.

이밖에 건설프로젝트관리교육이 활성화하고 해외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프로젝트관리의 표준모델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건설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