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4당 실무협상대표간 첫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
측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뒤 후원회운영과 국고보조금및 지정기탁금제 개
선등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통합선거법중 자원봉사자제도 폐지및 후보자
부인찬조연설 폐지,개인연설회 회수제한등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선거구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달말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므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키로했으며 원칙적으로 4당간에 합
의되는 부분만 개정,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후원금의 기부한도 상향조정과 후원회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국고보조금 축소및 지정기탁금문제에대해
서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4일 다시 실무협상을 갖고 의견을 절충키로했으며 이
와함께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별도로 열어 정치관계법과 5.18특별법및 특
별검사제 도입등 현안을 일괄 논의키로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