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를 하고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차치 표시작업을 해야한다.
차대차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 처리협조요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한 다음 차량이 제힘으로 움직이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나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사고발생사실을
알린다.
단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입은 사고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벼운 부상을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않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등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구호조치위반및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뺑소니차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히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병원에서 X-레이촬영 등을 해
의사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적 사고시에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이때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물이며 사고상황에 대한 메모및 증거 목격자를 확보한 뒤 보험사에
통보, 자문을 얻어야 후일 민.형사상 책임이나 면허정지 처분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고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선 사고발생사실을 늦어도
48시간이내에 보험사 사고접수센터나 지점등에 통보해야한다.
이때 피보험차량의 번호 피보험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이다.
또 경찰서신고여부와 사고발생경위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사에 대한 통보는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교통사고처리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으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부정확한 사고 규명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사에 통보를 늦게 한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확대되면 그손해에
대해선 보험처리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