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초진료/입원비 20% 오른다 ..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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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병.의원의 초진료와 입원료가 20% 오르고 내년부터
의료보험적용을 받는 CT(컴퓨터단층촬영)촬영때의 본인부담금이 머리의
경우 건당 최소 3만5천원에서 최고 7만7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보수가의 평균 11.8 2%인상에 따른 진찰료와 입원료
등 1천7백여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작업을 마치고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수가를 고시했다.
이번 수가인상으로 병.의원에 관계없이 초진료는 4천5백60원에서 5천5백원
으로 20.6%, 재진료는 2천5백80원에서 2천8백90원으로 10.4% 각각 오르게
된다.
특히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원은 8천3백50원에서 9천9백70원으로 19.9%,
병원은 9천8백10원에서 1만1천8백원으로 20.2%, 종합병원은1만1천8백10원
에서 1만4천2백원으로 19.9%, 3차진료기관은 1만2천9백70원에서 1만5천5백
60원으로 19.9% 각각 인상된다.
이에따라 의료급진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초재진에 상관없이 종전
2천9백원에서 3천원으로3.45%인상됐고 병원의 경우 초진때 10%내외,
재진때6%내외의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됐다.
또 그동안 의보적용이 되지않아 개인이 건당 20만원씩 부담해왔던 CT촬영
의 의보수가는 15만9천10원으로 책정됐으며 무분별한 CT촬영을 막기위해
본인부담률이 20%인 입원진료로 하지않고 본인부담률이 30~50%인 외래
부담률로 정했다.
이에따라 가장 촬영빈도수가 높은 머리의 CT촬영 개인부담금은 내년1월
1일부터 <>의원급은 3만5천6백10원(의보수가 11만8천7백20원) <>병원
4만9천6백40원(12만4천1백10원) <>종합병원 7만3천10원(13만2천7백50원)
<>3차진료기관의 경우 7만7천1백60원(14만3백원)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입원환자중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행하는 간호행위와 퇴원시
3개월까지 퇴원약처방도 의보혜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70세이상의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의원및
한의원은 2천9백원에서 31.0% 낮춘 2천원으로, 치과의원은 3천4백원에서,
2천원으로 41.0% 대폭 하향조정됐다.
이밖에 보건소와 보건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고 약국의보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종전 1일분 8백원, 2일분 1천원
으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의료보험적용을 받는 CT(컴퓨터단층촬영)촬영때의 본인부담금이 머리의
경우 건당 최소 3만5천원에서 최고 7만7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보수가의 평균 11.8 2%인상에 따른 진찰료와 입원료
등 1천7백여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작업을 마치고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수가를 고시했다.
이번 수가인상으로 병.의원에 관계없이 초진료는 4천5백60원에서 5천5백원
으로 20.6%, 재진료는 2천5백80원에서 2천8백90원으로 10.4% 각각 오르게
된다.
특히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원은 8천3백50원에서 9천9백70원으로 19.9%,
병원은 9천8백10원에서 1만1천8백원으로 20.2%, 종합병원은1만1천8백10원
에서 1만4천2백원으로 19.9%, 3차진료기관은 1만2천9백70원에서 1만5천5백
60원으로 19.9% 각각 인상된다.
이에따라 의료급진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초재진에 상관없이 종전
2천9백원에서 3천원으로3.45%인상됐고 병원의 경우 초진때 10%내외,
재진때6%내외의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됐다.
또 그동안 의보적용이 되지않아 개인이 건당 20만원씩 부담해왔던 CT촬영
의 의보수가는 15만9천10원으로 책정됐으며 무분별한 CT촬영을 막기위해
본인부담률이 20%인 입원진료로 하지않고 본인부담률이 30~50%인 외래
부담률로 정했다.
이에따라 가장 촬영빈도수가 높은 머리의 CT촬영 개인부담금은 내년1월
1일부터 <>의원급은 3만5천6백10원(의보수가 11만8천7백20원) <>병원
4만9천6백40원(12만4천1백10원) <>종합병원 7만3천10원(13만2천7백50원)
<>3차진료기관의 경우 7만7천1백60원(14만3백원)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입원환자중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행하는 간호행위와 퇴원시
3개월까지 퇴원약처방도 의보혜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70세이상의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의원및
한의원은 2천9백원에서 31.0% 낮춘 2천원으로, 치과의원은 3천4백원에서,
2천원으로 41.0% 대폭 하향조정됐다.
이밖에 보건소와 보건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고 약국의보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종전 1일분 8백원, 2일분 1천원
으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