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할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6~17세기 조선조에 1세기 간격을 두고 일어났던 연산-광해조의 비사가
겹친 듯한 엄청난 사건들이 단 몇주사이 집중돼 내외의 시선을 몽땅
사로잡고 있다.
언제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 잘 해내야 하겠지만 마치 빈대잡는 마음에
초가삼간 다 타는줄 모를 착각이 걱정이다.
과연 10월 이후 사태를 이리도 급전시킨 내연의 동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설로만 떠돌던 전직 대통령의 거액축재 의혹이 해도 너무한데
대한 국민의 실망이요, 배신감이라 할수 있다.
비록 현단계로 축재는 노씨의 소행으로 한정돼 있지만 국민감정은 어느
쪽이냐 하면 노씨와 전임자(전두환씨)를 다르다고 선을 긋기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인식에 젖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점에서 자신의 지지여론이 높으리라고 과신한 끝에 정면도전을 한 전씨의
착각은 이만저만 한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불행하지만 전직 대통령 3인중 2인을 중죄 혐의로 소추하고 재판
하는 일은 이제 어떤 굴절도 없이 합헌-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이외 어떤
대안도 없다.
정치적 배려가 개재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으며 일부 야권 주장의 5자회의
협상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변했다.
유일한 향방은 검찰과 사법당국이 실정법에 따라 신속 엄정한 진실발견과
법리적용을 해가는 일이다.
제정이 불가피해진 특별법도 대통령의 내란죄 시효에 관한 헌법조문의
모호성을 명분으로 푸는 선에서 그쳐야 사후 말썽이 적다.
대통령 내란죄 시효에 관련된 막연한 헌법조문은 그 적용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진실을 법으로 명문화
함은 분명 진일보이지 위헌논의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 등엔 손대지 말고 반드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제 앞으로 남겨놓은 사법절차는 각부서의 법률 전문가들이 챙길 몫이지
더 이상 여.야 각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성질이 아니란 점을 통철히
받아 들여야 한다.
정치의 몫은 사법절차 완결후 사면논의의 시점에서 차례가 올 것이다.
우리가 깊이 당부하는 바는 동네 일처럼 모든 사람이 나서서 찧고 까불다가
국력만 낭비하지 말고 이제 민이든 관이든 각자 본업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시국이 결코 국력을 헛되이 써도 좋다고 허용하질 않는다.
경쟁력 강화, 세계화의 외침소리가 1년을 채 못넘기고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다.
6.27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는 나라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힘을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등지고 있다.
오로지 자당자파의 이익에 한치 양보없는 저질 공방으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공전 면한것만 다행이라 할 정도로 새해 예산은 시늉만으로 처리됐다.
내년살림이 어떤지,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 밖이다.
연말의 치안-물가-민생, 있을지 모를 북의 불장난 대비는 어떤지 깊이
점검할 진지성을 잃고 있다.
수십만 공무원들이 5-6공 밑에서도 상명하복 관계로 일했다.
어리둥절한 이들이 심기일전,다시 일손을 잡게끔 정부는 신속히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
겹친 듯한 엄청난 사건들이 단 몇주사이 집중돼 내외의 시선을 몽땅
사로잡고 있다.
언제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 잘 해내야 하겠지만 마치 빈대잡는 마음에
초가삼간 다 타는줄 모를 착각이 걱정이다.
과연 10월 이후 사태를 이리도 급전시킨 내연의 동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설로만 떠돌던 전직 대통령의 거액축재 의혹이 해도 너무한데
대한 국민의 실망이요, 배신감이라 할수 있다.
비록 현단계로 축재는 노씨의 소행으로 한정돼 있지만 국민감정은 어느
쪽이냐 하면 노씨와 전임자(전두환씨)를 다르다고 선을 긋기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인식에 젖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점에서 자신의 지지여론이 높으리라고 과신한 끝에 정면도전을 한 전씨의
착각은 이만저만 한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불행하지만 전직 대통령 3인중 2인을 중죄 혐의로 소추하고 재판
하는 일은 이제 어떤 굴절도 없이 합헌-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이외 어떤
대안도 없다.
정치적 배려가 개재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으며 일부 야권 주장의 5자회의
협상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변했다.
유일한 향방은 검찰과 사법당국이 실정법에 따라 신속 엄정한 진실발견과
법리적용을 해가는 일이다.
제정이 불가피해진 특별법도 대통령의 내란죄 시효에 관한 헌법조문의
모호성을 명분으로 푸는 선에서 그쳐야 사후 말썽이 적다.
대통령 내란죄 시효에 관련된 막연한 헌법조문은 그 적용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진실을 법으로 명문화
함은 분명 진일보이지 위헌논의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 등엔 손대지 말고 반드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제 앞으로 남겨놓은 사법절차는 각부서의 법률 전문가들이 챙길 몫이지
더 이상 여.야 각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성질이 아니란 점을 통철히
받아 들여야 한다.
정치의 몫은 사법절차 완결후 사면논의의 시점에서 차례가 올 것이다.
우리가 깊이 당부하는 바는 동네 일처럼 모든 사람이 나서서 찧고 까불다가
국력만 낭비하지 말고 이제 민이든 관이든 각자 본업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시국이 결코 국력을 헛되이 써도 좋다고 허용하질 않는다.
경쟁력 강화, 세계화의 외침소리가 1년을 채 못넘기고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다.
6.27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는 나라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힘을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등지고 있다.
오로지 자당자파의 이익에 한치 양보없는 저질 공방으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공전 면한것만 다행이라 할 정도로 새해 예산은 시늉만으로 처리됐다.
내년살림이 어떤지,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 밖이다.
연말의 치안-물가-민생, 있을지 모를 북의 불장난 대비는 어떤지 깊이
점검할 진지성을 잃고 있다.
수십만 공무원들이 5-6공 밑에서도 상명하복 관계로 일했다.
어리둥절한 이들이 심기일전,다시 일손을 잡게끔 정부는 신속히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