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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프차세 소폭 인상..정내무차관, 시/도 감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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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28일 지프차에 대해 오는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한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 내년에 자동차세를 소폭 인상토록 할
    방침이다.

    정태수 내무차관은 이날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는 97년까지의 지프차에 대한 감면 조례 시한을 지키길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가 감면 조례를 폐지하거나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상,
    현실화 할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감면 조례를 개정, 세율을 소폭 인상한 뒤 지프차의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프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연간 10만원씩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도의 감면 조례 폐지시 3천cc 지프차의 경우 세부담이 1백40만원에
    달하는등 급격한 세부담 때문에 관련 업계와 서울 인천등 시.도가 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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