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심의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안전진단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등록제로
운용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이 종전보다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기준 미비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재건축
판정을 방지하고 안전진단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판정율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의 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8인이상의 전문기술 인력및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치등 전문장비와 자본금 1억원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안전진단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도록해 진단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55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11개 대학부설연구
기관에서 해왔으며 진단기관에 따라 최고 28%의 재건축 판정율 차이를
보여 왔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수도권(경기)을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농어촌주택
에 한해 1백평방미터(30.3평)까지 세제및 금융지원이 가능한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85평방미터(25.7평)까지만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해 왔다.

이와함께 진단기관에 따라 1.5배-2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수수료 요율 기준도 대상시설의 규모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