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31) .. 현진권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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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조세와 소득재분배 <2> ]]]
우리나라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대상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적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세가지 세목을 합한 소비과세
는 다소 역진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소득불균형도는 세제가 부과되기 전보다 소득세가 부과된후에는
다소 개선된다.
그러나 소비과세 후에는 오히려 불균형도가 악화된다.
이처럼 각 세제의 특성에 따라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변화하게 됨을 알수
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세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소득과세의 경우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포괄적 소득을 바탕으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수 있다.
즉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저축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저율의 비례
세율이 적용됐으므로 소득불균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상당히 안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저축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수 있게 됐다.
물론 기준금액 4,000만원이 소득계층간 금융소득의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해 설정됐는가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또 다른 측면에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소비과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나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과 특별소비세 적용품목을 재조정
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수 있다.
즉 저소득층이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적용
함으로써 과세후의 소득불균형도를 줄일수 있게 된다.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볼때 소비과세에
있어 소득계층별 소비형태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처럼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된다.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대안이 있을때 정책대안들간의 경쟁은 세수
규모의 변화와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세제라고 할수 없다.
소득계층간의 소득불균형도는 줄이지만 경제주체에게 일하려는 의욕을
감퇴시키는 세제는 바람직하다고 할수없다.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조화로운 선택은 세법개정에서도 적용되는
과제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
[[[ 조세와 소득재분배 <2> ]]]
우리나라 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대상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적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세가지 세목을 합한 소비과세
는 다소 역진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소득불균형도는 세제가 부과되기 전보다 소득세가 부과된후에는
다소 개선된다.
그러나 소비과세 후에는 오히려 불균형도가 악화된다.
이처럼 각 세제의 특성에 따라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변화하게 됨을 알수
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세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소득과세의 경우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포괄적 소득을 바탕으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수 있다.
즉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저축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저율의 비례
세율이 적용됐으므로 소득불균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상당히 안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저축자의 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수 있게 됐다.
물론 기준금액 4,000만원이 소득계층간 금융소득의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해 설정됐는가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또 다른 측면에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소비과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나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과 특별소비세 적용품목을 재조정
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수 있다.
즉 저소득층이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적용
함으로써 과세후의 소득불균형도를 줄일수 있게 된다.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볼때 소비과세에
있어 소득계층별 소비형태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처럼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된다.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대안이 있을때 정책대안들간의 경쟁은 세수
규모의 변화와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세제라고 할수 없다.
소득계층간의 소득불균형도는 줄이지만 경제주체에게 일하려는 의욕을
감퇴시키는 세제는 바람직하다고 할수없다.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조화로운 선택은 세법개정에서도 적용되는
과제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