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22일에는 공무원 직장인의 출근시간이
오전10시로 1시간 늦춰지고 지하철 버스의 운행회수가 늘어나며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 20분간씩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6일 수험생 84만명과 시험종사자 6만여명등 모두 90만여명이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까지 입실하게됨에 따라 내무부 국방부등 12개부처의
협도를 받아 이같은 교통소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출근시간조정=서울등 6대도시와 전국 57개시 2개군(경기도 화성 김포)
2개읍(경기도 광주,안성)등 67개 지역의 관공서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대기업
50인이상사업체 초.중.전문대.대학등 각급학교의 직원과 학생들의 출근및
등교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지하철등 운행시간 연장=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7시~9시에서 6시~10시로 연장되고 운행회수도 늘어난다.

또 개인택시의 부제를 전면해제된다.

<>항공기 이착륙금지=듣기시험에 불편을 겪지않도록하기위해 오전 8시55분~
9시20분까지 25분간과 오후 3시45분~4시7분 22분간 시험장소소재 도시지역
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며 비행중인 모든 항공기는 7천피트(2천1백
30m)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전국 56개 시험지구 7백45개 시험장 2백m 전방에서는 모든 차량의
진입과 주차가 금지된다.

시험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초.중.고교및 전문대 대학의
운동장과 공한지등이 오전 6시부터 임시주차장으로 개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