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중에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발간된 주간 비즈니스위클리지가 보도
했다.

이 잡지는 국가계획위원회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세법
개정이후에도 외국 자본과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계획위원회 관리는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세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탈세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소득세법개정을
필요헝을 강조했다.

개정세법은 개인들인 세무당국에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짜여질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또 면세기준 하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율도 개정세법에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중국세무당국은 내년부터 개인소득에 대한 조회전산망을 확충,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소득세징수액은 10월말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82.2%나 늘어난
1백억원(12억달러)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