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단등록 공직자중 13명 허위등록/과실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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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법 사법 행정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정기변동신고와 신규등
록의무자등 심사대상자 총 2만9천여명 가운데 13명이 허위등록이나 과실로
인한 누락등으로 성실등록의무를 위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12
일 밝혀졌다.
제재조치를 받은 13명은 행정부 1급이상 공개대상자 2명을 포함해 12명, 사
법부 1명 등이다.
국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등에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신고내
용과 틀린 것으로 드러난 67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제재조치 없이 보완
명령만 내렸다.
심사대상기간인 93년 7월13일부터 12월까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5천만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국회 32명(대상자의 10%), 법원 6명(6%), 행
정부 36명(5%)등 모두 74명이며 5천만원이상 감소자는 국회 32명(10%), 법원
5명(5%), 행정부 14명(2%)등 총 51명으로 집계됐다.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공직자는 국회 72명(22%), 법원 20명(20%),
행정부 1백44명(21%)등 2백36명으로 밝혀졌다.
국회와 대법원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각 이러한 내용의 연차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
록의무자등 심사대상자 총 2만9천여명 가운데 13명이 허위등록이나 과실로
인한 누락등으로 성실등록의무를 위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12
일 밝혀졌다.
제재조치를 받은 13명은 행정부 1급이상 공개대상자 2명을 포함해 12명, 사
법부 1명 등이다.
국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등에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신고내
용과 틀린 것으로 드러난 67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제재조치 없이 보완
명령만 내렸다.
심사대상기간인 93년 7월13일부터 12월까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5천만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국회 32명(대상자의 10%), 법원 6명(6%), 행
정부 36명(5%)등 모두 74명이며 5천만원이상 감소자는 국회 32명(10%), 법원
5명(5%), 행정부 14명(2%)등 총 51명으로 집계됐다.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공직자는 국회 72명(22%), 법원 20명(20%),
행정부 1백44명(21%)등 2백36명으로 밝혀졌다.
국회와 대법원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각 이러한 내용의 연차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