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3년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총 1조원의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아파트분양가를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이외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현재 강제규정으로 돼있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7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주택건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이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
에 대해 수요자금융으로 올해에 4천억원, 96년~97년에 6천억원의 자금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도 종전 호당 1천2백만원~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2천5백만원씩
으로 상향조정돼 연리 7.5%~9.5%로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25.7평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민영주택
기금 지원금도 현행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당정은 또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와 관련,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상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자 범위는 현행 5가구이상으로 유지하되 미분양아파트
에 한해 구입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