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은 회사내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적 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그룹내에 "성희롱고발 상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선 인사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호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성희롱 방지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 그룹은 대책에서 계열사의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등에 성희롱
예방과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그룹내 전자통신망인 텔레피아(TELEPIA)를
통해 피해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선 인사부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중재하고 필요할때는 공개사과나 각서등을 통한 1차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약 사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판결하고
전보 또는 해고등의 인사조치를 한후 텔레피아를 통해 공지키로 했다.

한편 금호그룹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전계열사 여사원 3천1백여명
중 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백25명(25%)이 회사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성희롱의 형태는 <>불쾌한 성적표현의 농담이 40%로 가장 많았고 <>등
어깨 기타부위등을 껴안거나 건드리는 행위(38%) <>성적의도가 내포된
행동이나 기분나쁜 곁눈질등 불쾌한 몸짓(22%)등의 순이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