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여억원이 예금됐던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입금된 돈의 세탁에 적극 개입했는지의 여부가 금융계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신한은행이 일반예금의 경우처럼 단순하게 입금처리했는지, 아니면
출처를 숨기기위해 돈세탁을 했는지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측은 아직 이에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측이 단순하게 입금처리했을 경우를 보자.

이렇게 했다면 은행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을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판단이다.

정치권의 비자금인줄 알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있을지언정 당시에는
아직 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알선차명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측이 입금된 수표등을 그대로 계좌에 올리지 않고 다른
돈으로 대체시켰다면 이는 불법적인 돈세탁이 된다는게 금융계의
해석이다.

이른바 출처를 감추기위개 "현금처리"를 했다면 금융감독당국의 처벌
대상이 될 뿐아니라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은행관계자들은 현금처리가 은행규정상 위규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거액예금주의 요구에 따라 흔히 행해지는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같은 현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수표바꿔치기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은감원의 특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혀 이에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박영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