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은 건설업에서 야전사령관으로 불린다.

건축및 토목구조물 시공과정을 공사현장에서 총지휘하기 때문이다.

설계검토 기초공사 본공사등 실제 공사는 물론이고 안전관리 자재 품질
관리등 한 공사현장의 모든 사항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자연히 현장소장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 막중하다.

본사의 부서장이 어느 한분야를 책임지는데 반해 현장소장은 기획 시공및
공정관리 사후점검등 모든 분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현장소장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문에서 문제점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종책임은 현장소장에게 돌아간다.

책임만큼이나 권한도 막강하다.

현장규모와 건설업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중소업체 최고경영자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이고
인사권까지 갖고있을 정도다.

건설이 모기업인 업체일수록 현장위계질서가 엄격한 편이다.

현장소장에게 고품질의 공사를 공기에 맞춰 끝내야하는 의무가 부여돼있기
때문이다.

현장소장이 될 수있는 직급은 보통 과장급부터다.

소형 연립주택이나 6~7층 정도의 소형빌딩등의 공사에는 과장급이 소장
으로 파견된다.

규모가 커지고 고난도 공사일수록 직급이 올라가는게 보통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장소장으로 부장급이 가장 많으며 공사에 따라 상무나
전무가 현장소장을 맡은 경우도 있다.

특히 발전소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사내임원중에서 최고 베테랑으로 불리는
현장소장이 파견된다.

대우가 시공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3,4호기 현장소장은 상무이며 부장
7명, 일용직을 제외한 정식 직원 240여명이 근무하고있다.

현장소장의 기본 역할은 국내건 해외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해외의 경우 현지 근무경험 어학실력등이 감안된다.

현장소장은 건축학과나 토목학과등을 졸업한 기술자들인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엔지니어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강력한 추진력 용인술 리더십 책임감 민원등 유사시
발생할수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등을 두루 갖출때 유능한 소장으로
인정받게된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