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가정법원 이선희판사(46)는 19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이판사는 청구서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는 비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
헌법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