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1돌] 정치/행정혁신 : 행정개혁 2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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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는 상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관공서에 가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내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의 김덕봉
행정실장은 자신의 규제완화 철학을 이렇게 얘기한다.
개발시대에 만들어졌던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김실장은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정부기능의 재분배"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일, 하지 않아도 될일을 엄격히 가려내 해야할일은
더 강화하고 하지 않아도 될일은 과감히 민간에 넘기는 작업이라는 설명
이다.
"도로 보수및 관리 업무가 좋은 예입니다. 정부가 이를 쥐고 있으니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건설 당사자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넘겨주면 해당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문민정부들어 약 4천여건의 행정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됐지만 새로
생겨난 규제 역시 그에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나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김실장은 대안으로 해당 부처에서 규제 하나가 생겨나면 기존 규제를
하나 철폐하는 식의 "일 제도", 규제건수를 현수준으로 묶고 그이상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제도"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토지.금융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토지.금융분야의 규제는
국토관리, 통화조절등의 국가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수
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규제완화에 따른 전체 사회적 비용 손실도 계산해 보아야 할것"
이라며 "규제완화 속도및 폭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또 "제도적 차원의 규제완화 조치는 마련됐어도 관료적 습성에
젖어 있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등으로 실행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중앙정부가 마련한 규제완화 시책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김실장은 "규제완화작업에 예산 세제등 돈과 관련된 사항이 얽히거나 민간
단체의 이권이 개입되면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행쇄위가 마련한 종합병원의 특진제 개선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반발,
최종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김실장은 "행정규제완화 작업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김실장은 "지방순회 공청회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할 계획"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쇄위는 향후 행정개혁의 방향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행정권한의 분담
체계 개선, 정보통신발달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책 마련등에 두고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규제를 만든 사람은 절대로 규제를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료출신
인사가 저돌적으로 접근하는게 효과적일 겁니다"
김실장은 정당에서 일해왔을뿐 공직에 몸담은 경력이 없었던 자신이 행정
규제완화작업의 "일꾼"으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국민이 관공서에 가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내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의 김덕봉
행정실장은 자신의 규제완화 철학을 이렇게 얘기한다.
개발시대에 만들어졌던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김실장은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정부기능의 재분배"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일, 하지 않아도 될일을 엄격히 가려내 해야할일은
더 강화하고 하지 않아도 될일은 과감히 민간에 넘기는 작업이라는 설명
이다.
"도로 보수및 관리 업무가 좋은 예입니다. 정부가 이를 쥐고 있으니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건설 당사자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넘겨주면 해당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문민정부들어 약 4천여건의 행정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됐지만 새로
생겨난 규제 역시 그에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나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김실장은 대안으로 해당 부처에서 규제 하나가 생겨나면 기존 규제를
하나 철폐하는 식의 "일 제도", 규제건수를 현수준으로 묶고 그이상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제도"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토지.금융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토지.금융분야의 규제는
국토관리, 통화조절등의 국가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수
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규제완화에 따른 전체 사회적 비용 손실도 계산해 보아야 할것"
이라며 "규제완화 속도및 폭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또 "제도적 차원의 규제완화 조치는 마련됐어도 관료적 습성에
젖어 있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등으로 실행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중앙정부가 마련한 규제완화 시책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김실장은 "규제완화작업에 예산 세제등 돈과 관련된 사항이 얽히거나 민간
단체의 이권이 개입되면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행쇄위가 마련한 종합병원의 특진제 개선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반발,
최종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김실장은 "행정규제완화 작업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김실장은 "지방순회 공청회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할 계획"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쇄위는 향후 행정개혁의 방향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행정권한의 분담
체계 개선, 정보통신발달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책 마련등에 두고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규제를 만든 사람은 절대로 규제를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료출신
인사가 저돌적으로 접근하는게 효과적일 겁니다"
김실장은 정당에서 일해왔을뿐 공직에 몸담은 경력이 없었던 자신이 행정
규제완화작업의 "일꾼"으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