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가입이 최종결정되려면 짧게 잡아도 앞으로 9개월은 걸린다.

가입절차는 사전준비 가입교섭 가입결정의 3단계로 나뉘어 진다.

사전준비는 이미 마쳤고 현재는 가입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말 OECD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에 대해 상반기중에 이미 가입한 나라들의 상주대표부대사들로 구성된
상주대표이사회에서 내부토론을 벌였다.

또 지난 7월에는 법률국장이 한국을 찾아와 예비협의를 벌였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7월말에 OECD 각종 규약과 우리나라제도등을
비교한 가입협의참고자료(Initial Memorandum)를 제출했다.

현재 우리정부는 OECD 각종규약등 가입조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10월중순에 우리정부와 OECD사무국간에 상호방문을 통해 정책협의및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금년말부터 각위원회의 토의를 거친다.

이때는 OECD가 한국의 가입에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보고있는 금융 환경
조세분야의 개방정도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가 OECD의 각종 규정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유보할지에
대한 입장을 최종 통보한다.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면 OECD각종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보한 사항을
검토하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다 이행할 것을 수락했는지를 검토
한다.

검토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내년 5~6월에 최종가입희망서를 제출한다.

지난 3월에 제출한 가입신청서가 내인가신청서에 비유된다면 최종가입
신청서는 본인가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종가입희망서를 내면 마지막 단계인 가입결정단계로 들어간다.

그후 내년 5~6월쯤 상주대표이사회가 가입을 결정하면 "초청장"을 보내
오게 되며 내년 12월말전에 국회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얻어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물론 상주대표부가 가입에 부정적이면 가입일정은 뒤로 밀리게 된다.

OECD가입신청일로부터 각 위원회별 토의때까지 통상 1년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OECD가입추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