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뇌사인정 법/의학적 접근..박기일 <연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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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연세대교수.의학>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과 함께 장기이식
정보센터(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 내용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83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학의 발전과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인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해 왔었던
의료계로서는 이번의 보도가 정부당국에서 나온 첫번째 공식적이고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대해 장기이식에 관여하고 있는 의학자의 한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뇌사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6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크리스천
버나드박사가 심장이식에 처음 성공한 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살아있는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68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시드니선언''을
채택해 발표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는 뇌사의 정의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 뇌사인정에 관한 ''하버드기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또 지난 70년대 말에는 영국 왕립의학협회에서 뇌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선언및 기준들을 근간으로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뇌사인정에 관한
기준의 골격을 마련하여 이미 ''뇌사가 곧 사망''이라는 법적인 인정과
법률적 해석을 하고있다.
각 나라마마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뇌간의
비가역적 손상을 뇌사의 기본개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70년대 캔사스주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주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문화관습의 차이와 강한
유교적 사상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아직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유교 또는 불교권이면서도 태국이나 대만등에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적으로 뇌사란 ''영구히 회복이 불가능한'' 뇌간의 손상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외상에 의해 심한 뇌손상을 받은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뇌간손상을 받은 환자는 이미 뇌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여서 의료진은 소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부득이 생명보조장치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간적
존업성이 훼손되고 가족들에게는 심장이 멈출때까지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일검사를 통하여 뇌사임이 의학적으로 진단되면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거나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3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제정한 뇌사인정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뇌사진단을 할수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준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다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점때문에 뇌사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하게 자리잡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일부 의료인들은 뇌사진단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뇌사를 장기이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뇌사라고 하더라도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심장을 비롯한 간장 췌장 신장등 여러 장기들이 스스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해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면 몇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기매매 등의 불건전한 사례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의 입법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뇌사의 법제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장기이식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뇌사의 인정과 각종 장기이식이 보편화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뇌사
환자로 부터 공여된 장기의 적절한 이용과 적합한 환자에 대한 이식을
위하여 의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뇌사자의 장기의 장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및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공여한 장기를 공정하게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신속한 시간내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의 UNOS(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
그리고 유럽의 ETF(Eurotransplant Foundation)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입법과 동시에 이와같은 공공수준의 뇌사자 공여장기
관리및 분배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장기의 공정한 배분과 관리, 그리고 대중 홍보와 교육을 담당,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의학의 발전을 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과 함께 장기이식
정보센터(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 내용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83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학의 발전과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인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해 왔었던
의료계로서는 이번의 보도가 정부당국에서 나온 첫번째 공식적이고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대해 장기이식에 관여하고 있는 의학자의 한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뇌사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6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크리스천
버나드박사가 심장이식에 처음 성공한 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살아있는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68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시드니선언''을
채택해 발표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는 뇌사의 정의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 뇌사인정에 관한 ''하버드기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또 지난 70년대 말에는 영국 왕립의학협회에서 뇌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선언및 기준들을 근간으로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뇌사인정에 관한
기준의 골격을 마련하여 이미 ''뇌사가 곧 사망''이라는 법적인 인정과
법률적 해석을 하고있다.
각 나라마마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뇌간의
비가역적 손상을 뇌사의 기본개념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70년대 캔사스주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주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문화관습의 차이와 강한
유교적 사상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아직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유교 또는 불교권이면서도 태국이나 대만등에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적으로 뇌사란 ''영구히 회복이 불가능한'' 뇌간의 손상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외상에 의해 심한 뇌손상을 받은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뇌간손상을 받은 환자는 이미 뇌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여서 의료진은 소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부득이 생명보조장치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간적
존업성이 훼손되고 가족들에게는 심장이 멈출때까지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일검사를 통하여 뇌사임이 의학적으로 진단되면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거나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3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제정한 뇌사인정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뇌사진단을 할수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준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다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점때문에 뇌사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하게 자리잡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일부 의료인들은 뇌사진단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뇌사를 장기이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뇌사라고 하더라도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심장을 비롯한 간장 췌장 신장등 여러 장기들이 스스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해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면 몇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기매매 등의 불건전한 사례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의 입법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뇌사의 법제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장기이식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뇌사의 인정과 각종 장기이식이 보편화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뇌사
환자로 부터 공여된 장기의 적절한 이용과 적합한 환자에 대한 이식을
위하여 의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뇌사자의 장기의 장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및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공여한 장기를 공정하게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신속한 시간내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의 UNOS(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
그리고 유럽의 ETF(Eurotransplant Foundation)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입법과 동시에 이와같은 공공수준의 뇌사자 공여장기
관리및 분배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장기의 공정한 배분과 관리, 그리고 대중 홍보와 교육을 담당,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의학의 발전을 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