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인고속도로의 다인승차량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
부터 3인이상 탑승승용차(승합차제외)에 한해 통행료(대당 8백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경인고속도로IC~서인천IC(13.5km)구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를 서울 목동구간까지 5km 연장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을 주요 골자로 한 경인고속도로 다인승차량전용차선제 보완대책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보완대책을 시행한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용차선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법규 등을 내용으로 한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고시"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3인이상이 탄 승용차는 전용차선제가 실시되는 월요일~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7~10시, 오후6~9시사이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영업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또 면제차량이 톨게이트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하행선
중앙측 톨게이트 부스2개소를 면제차량의 전용부스로 운영된다.

정부는 전용차선제가 본격 시행된 후 적발되는 위반운전자에는 면허정지
30일(벌점 30점)을 부과하고 범칙금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대책은 이와함께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
하는 경인간 시외버스의 운행횟수를 10월말부터 1일 왕복 2백55회에서 6백
16회로 3백61회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시와 경기도내에 있는 카풀승하차장의 위치와 도로공사 인천
지사내의 경인카풀중개센터(032-674-4404.5)등 여러 카풀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카풀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