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단 부도사태를 빚고 있는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가 발행하는 건설어음을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허용,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업계 지원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10일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축소와 관련,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건설비율을 75%이상으로 유지하되 현행 40%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18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가 발행하는 건설어음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11~125선인 시중 할인요율의 절반 수준에서 재할인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을 허용, 신용보증 잔액의 2%이내에서 손비를 인정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