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과 관련, 노동부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3건중 2건꼴로 노동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9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근로자가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의 최종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8백25건이었다.

이가운데 지난9월말 현재 소송이 종료된 건수는 6백51건이며 이중 원고인
산재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노동부의 산재판정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진 건수는 4백40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각 또는 각하 2백7건 <>노동부 판정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2건 <>소송취하 2건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소송에 앞서 1,2차 산재심사결과에 불복,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청구를 한 산재건수는 지난 3년간 판정취소 6백3건, 기각 3천2백
90건, 각하 1백51건, 기타 10건등 모두 4천54건으로 산재근로자가 28만3천
6백7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심사청구율이 1.4%에 불과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내에서는 과로사의 경우 근로자중 75%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있으나 일본의 과로사 산재인정률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노동부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법원이 산재인정범위를 너무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