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중소기업정책 허실..유동길 숭실대 중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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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전반적으로 호황이고 시중자금이 비교적 풍부한데도 어음부도율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중 지방어음부도율은 25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는 목소리는 늘 요란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예외없이 나왔다.
역대 어떤 정부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올들어서만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연달아 나왔다.
지난 2월9일 발표된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획기적이고 모든 부문을 망라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5월13일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을 촉진하기 위해
1조2,5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었다.
평균어음할인 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을 1년에 4회 돌린다고
할때 중소기업에 연간 5조원가량을 공급할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8월9일 김영삼대통령은 30대그룹 회장들과 만나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했다.
대기업그룹에서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확대등 가시적 움직임을
보였고 재경원에서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아 그동안
제도금융권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당했던 영세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에
금융기관 접근의 길을 열어주었다.
중소업체의 임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도
폐지됐다.
9월13일의 "중소사업자구조개선촉진대책"은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소규모 도소매업,건설업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9월14일 "중소기업및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종합대책"을
마련,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노력에도 불구,중소기업인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생각이다.
왜 그런가.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일련의 중기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불평을 잠재우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성격을 띤것이 많아 중소기업의 장기적 육성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일관성과 종합성을 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인력난해소방안은 진전이 없다.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동 중소사업자 구조조정지원 특별법은 논의만
무성했을 뿐이다.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 왔던 제조업육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산업구조
조정과 영세기업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분명하지 않다.
중소기업 부도를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의 불가피한
퇴출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한계기업은 언제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금난을 겪고 부도로 쓰러지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물건 팔고 받은 어음이 결제가 안돼 쓰러진다면 그건 길가다 인도로
돌진해오는 자동차에 치인 것과 다를바 없지 않은가.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부도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겠다는 중소기업은행의 지원대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금을 지원할때 경영정상화가능여부를 은행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둘째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듯한 지원책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책만
발표해 놓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상업어음할인특별기금은 7월말 현재 목표의 28%밖에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발표에 기대를 걸었던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이 안되면 불만은 오히려
증폭된다.
셋째 자금지원시책을 정부가 발표해도 지원창구는 은행이다.
대출을 강조하고 어음할인 활성화를 독려해도 담보도 신용도 확실치
않은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잘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문책이 따르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은행원이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행동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중기대출실적을 따진다고 하니까 자금여유가 있는 건실기업에 자금사용을
강요하고 진짜 자금을 필요로하는 기업을 외면하는 사례는 흔하다.
자금지원부진,어음할인부진은 은행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중소기업대출보다 재테크에 운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은행이 대출심사기법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담보대출관행이 뿌리
뽑아질수 있다.
중소기업이 물건값으로 받은 어음은 무조건 할인될수 있어야 하고,궁극적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모든 기업간의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특세처럼 중기특별세를 거두어서라도 이 일에 승부를 걸었으면
한다.
그런 후에라도 중소기업의 도산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출로 볼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중 지방어음부도율은 25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는 목소리는 늘 요란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예외없이 나왔다.
역대 어떤 정부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올들어서만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연달아 나왔다.
지난 2월9일 발표된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획기적이고 모든 부문을 망라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5월13일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을 촉진하기 위해
1조2,5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었다.
평균어음할인 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을 1년에 4회 돌린다고
할때 중소기업에 연간 5조원가량을 공급할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8월9일 김영삼대통령은 30대그룹 회장들과 만나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했다.
대기업그룹에서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확대등 가시적 움직임을
보였고 재경원에서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아 그동안
제도금융권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당했던 영세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에
금융기관 접근의 길을 열어주었다.
중소업체의 임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도
폐지됐다.
9월13일의 "중소사업자구조개선촉진대책"은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소규모 도소매업,건설업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9월14일 "중소기업및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종합대책"을
마련,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노력에도 불구,중소기업인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생각이다.
왜 그런가.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일련의 중기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불평을 잠재우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성격을 띤것이 많아 중소기업의 장기적 육성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일관성과 종합성을 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인력난해소방안은 진전이 없다.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동 중소사업자 구조조정지원 특별법은 논의만
무성했을 뿐이다.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 왔던 제조업육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산업구조
조정과 영세기업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분명하지 않다.
중소기업 부도를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의 불가피한
퇴출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한계기업은 언제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금난을 겪고 부도로 쓰러지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물건 팔고 받은 어음이 결제가 안돼 쓰러진다면 그건 길가다 인도로
돌진해오는 자동차에 치인 것과 다를바 없지 않은가.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부도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겠다는 중소기업은행의 지원대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금을 지원할때 경영정상화가능여부를 은행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둘째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듯한 지원책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책만
발표해 놓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상업어음할인특별기금은 7월말 현재 목표의 28%밖에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발표에 기대를 걸었던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이 안되면 불만은 오히려
증폭된다.
셋째 자금지원시책을 정부가 발표해도 지원창구는 은행이다.
대출을 강조하고 어음할인 활성화를 독려해도 담보도 신용도 확실치
않은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잘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문책이 따르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은행원이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행동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중기대출실적을 따진다고 하니까 자금여유가 있는 건실기업에 자금사용을
강요하고 진짜 자금을 필요로하는 기업을 외면하는 사례는 흔하다.
자금지원부진,어음할인부진은 은행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중소기업대출보다 재테크에 운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은행이 대출심사기법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담보대출관행이 뿌리
뽑아질수 있다.
중소기업이 물건값으로 받은 어음은 무조건 할인될수 있어야 하고,궁극적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모든 기업간의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특세처럼 중기특별세를 거두어서라도 이 일에 승부를 걸었으면
한다.
그런 후에라도 중소기업의 도산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출로 볼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