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올해
까지 매년 지급해오던 정액보조금지원을 중단하고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28일 내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예산편성에서 올해 각각 2천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보조했던 새마을운동시지부와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
를 정액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의보조단체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정액보조대상에는 포함됐으나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던 바르게살기
운동시지부와 새마을부녀회시협의회도 내년도 정액보조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지난해에는 이들 4개단체에 대해 모두 1억6천7백만원을, 93년에는
2억1백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시로부터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시체육회, 한국예총
시지부, 대한노인회등 8개단체로 줄었으며 별도로 7억7천7백만원의 임의
보조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내년 1월 임의보조대상단체들의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 예산관계자는 "몇몇 단체를 정액보조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왕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사업내용등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임의보조예산에서 지원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