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6일 당정간에 이견을 보였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이 확정되었다.

당초안보다 종합과세의 내용이 강화되면서 단기간에 중.장기금리가 속등
하여 자금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으나 단기자금사정의 안정과 채권공급
물량 축소등 당국의 금리안정 의지로 금리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중 하나는 과세대상자가 자산구성을
아직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과세 시행전 연말로 갈수록 자금이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이들 자금이 부동산 골동품 사치성내구소비재 사채시장등
제도금융권 밖으로 급격히 유출될 경우 우리 경제는 고인플레 금리급등
생산감소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자금이동 경로를 점검해 보자.

부동산시장은 지가상승률의 미미, 기대수익률 불투명, 부동산실명제,
9.19 부동산대책등으로 과거와 같은 규모의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골동품과 미술품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중개인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등 제도상 허점으로 자금유입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거래규모가 영세
하고 가격변동성등의 문제로 대규모의 자금유입에는 한계가 있다.

사채시장으로의 유입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금융권밖의 시장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공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세금부담은 커져 제도
금융권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과거보다 떨어짐에 따라 사채시장의 상대적
우위가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권내 금융자산으로의 이동가능성을 점검해 보자.

먼저 주식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금회피를 위한 자산구성의 변화를
별로 기대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금시장 교란을 막기위한 당국의 통화정책 결과 나타나는 유동성이
간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현재 제도금융권내에서는 5억원 이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장기저축성보험
으로의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금융권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동상품의
비과세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식을 제외하면 제도권내에서 과세회피 자금의 유일한 통로는 5년이상
장기채권 장기보험 장기신상품 뿐인데 장기보험과 장기신상품은 장기대출과
장기채권등으로 운용이 제한될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장기채권의 발행규모가 이들 상품으로의 자금유입규모를 결정
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장기채권의 발행물량은 앞으로 자금시장 향배에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기채권은 일부 국공채와 금융채로 제한 발행되고 있으나 10월들어
회사채를 포함하여 5년이상 장기채 발행물량이 급격한 증가추세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과세대상 자금이 이동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방법은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차명거래가 성행할 경우 금융권내의 자금이동은 매우 적어질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종합과세 회피자금은 제도권 밖으로 보다는 제도권내
장기채권 공급물량 확대로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장기채권의 수요 충족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제도권내에서 단기부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과정에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채권 CD등 시장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상승
할 것으로 보이나 당국의 신축적 통화운용에 따른 기관 자금사정의 안정이
예상되어 금리 상승은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