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놓고 몹시 말이 많다.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하여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합과세를 하면 중과세 당할 것을 우려하는 고소득층은 당연히 종합과세를
회피하려할 것이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층은 오히려 감세 효과가 기대되어
다행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 다행스러운 분리과세가 원망스러운 소득층도 있음을 살펴 보아야
할것이다.

즉 얼마안되는 금융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을 어렵게 꾸려가는 계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65세이상의 부부가 월 50만원의 금융소득외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이자소득세율 15%)의 경우=월 원천납부 소득세 7만5,000원,
주민세 5,620원, 연간 96만7,440원

<>종합과세할 경우:연간소득 6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과세소득 3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30만원, 주민세 2만2,500원
연간 32만2,500원

<>세금우대 금융상품(10%)이용시:월 원천납부 소득세 5만원, 농특세
5,000원, 연간 66만원

<>현행 세금우대 금융상품(5%)이용시:월 원천납부 소득세 2만5,000원,
농특세 7,500원, 연간 39만원.

이상에서와 같이 분리과세만이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다.

하여튼 노인 복지 대책이 절대 미흡한 현실에서 그나마 금융소득으로 최저
생활이라도 꾸려갈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세금부담이나마 덜어주는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범용 <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