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 광역단체와 광역단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독립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
획이다.

강봉균행조실장은 25일 열린 국회 행정위(위원장 김덕규)국감에서 "현재 각
부처가 사안별로 맡고있는 각급 지자체간 분쟁조정 기능으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실장은 또 "국가가 관리하고있는 공단일지라도 지자체가 원한다면 관리주
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럴 경우 중앙정부의 지
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실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의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재정경제원
차관과 시.도 부지사가 참여하는 시.도 경제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